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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생애주기 |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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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
자격조건 | 23. 1. 1. 이후 가구원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서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1,500천원/동 |
신청기간 | 2025-03-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급시기 | 2025.3.~12.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
귀농귀촌인건축설계비지원신청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