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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귀가택시비 지원사업
생애주기 | 아동기, 청소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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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7세 ~ 19세 |
자격조건 | 학교의 학습활동 혹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별학습(학원 수강 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 종료 또는 운행노선으로부터 1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쿠폰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200천원*21명*10개월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매월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이용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
담당부서 | 행정과 대외협력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