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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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체육센터 12:00~13:00까지 청소및 안전점검.

등록일
23.02.08
조회수
1543
작성자
최**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항상 군민을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군민체육센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12:00~13:00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2) 헬스장,수영장등 여러곳의 CC TV 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국에는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가 지자체마다 많이있습니다.이 센터들의 건립목적이 꼭 있을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체육진흥과ㆍ건강ㆍ건전한여가 생활을 위해 선립된듯 한데 현재의 체육센터는 아닌듯합니다.

1)항목의 경우는 처음시작이 남녀 샤워장 청소문제로 여자분을 구하지못해 남자분이 여자 샤워실 청소한다고 안내문구를 붙혔습니다.참고로 얼마후 여자청소하시는분을 구했습니다.그래도 계속 그 명목으로 1시간 문을닫았습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누군가 항의를 하자, 그시간에 코로나 방역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나니 "청소및 안전점검" 이라는 안내문이 또 붙었네요.물어봤더니 그런법규가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인 12~1시까지 문을닫으면 운동하는사람은 오전 10시이후부터는 샤워하고 12시까지 나와야되기때문에 운동하러갈수가 없습니다.
오전시간이 이렇다보니 오후에는 사람이 너무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시간도 2시간 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는데 그런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체육센터에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궁금합니다.

법규와 조례등 문구를 꼭 올려주세요.
찾아봐도 잘모르겠더군요.

2)번 항목의 경우는 헬스장의 경우, 복장ㆍ신발ㆍ마스크등의 문제가 생기면 1층 사무실에서 바로바로 올라와 지적을 합니다.
계속보고있다는 얘기? 회원들이 깜짝놀라기도 합니다. 인권침해 얘기도 합니다.

저뿐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상으로 회원님들의 대표로 제가 올렸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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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답변서

등록일
23.02.15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첨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2021년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책임자의 안전의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점심시간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사용료 기준과 사용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하루에 4~500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샤워장은 운동 후 간단하게 샤워만 하는 정도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제한없이 이용을 하신다면 이용자의 밀집 등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없는 만큼 이용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국민체육센터는 다중이용 체육시설로 건물내외 CCTV는 이용객의 범죄예방과 음주, 난동, 흡연, 질서유지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실에서 CCTV 모니터링과 현장 안전관리자에 의해 사고방지 및 질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방학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 신발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이물질로 인한 안전한 바닥보호와 쾌적한 실내활동을 위해 기본 이용자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 허행남 주무관(☏055-570-28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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