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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운영을 하지않은것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등록일
23.02.17
조회수
983
작성자
최**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허행남 담당 주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1)근로자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당연히 보장해야죠.회원님들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회원님들이 원하는건 12시부터 1시까지도 운동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운행중인 국민체육센터는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것인데 이 좋은 시설을 어쨌던 많이 활용해야 할텐데 지금처럼 하면 오전10시부터 1시까지는 운동을 하러 갈수가 없읍니다.이점이 너무 안좋습니다.회원님들 불만도 많구요.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직원이 1명이 아닌이상 시간조절도 가능하고(탄력근무제), 교대도 가능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이러면 이 체육시설 자체를 운영을 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근무체계에서 점심시간 찾으면 오후에 출근하시는분은 저녁시간을 찾아야 공평할듯 합니다.

헬스장에 저녁시간에 안전문제로 1명이 사무실에서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점심시간에도 1명이 올라오면 문을 닫지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올라오지 말고 점심.저녁 다 문을 닫으면 됩니다.

사실 수영장은 어린이도 있기때문에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지만 헬스장은 어린아이가 못오기 때문에 필수안전요원이 꼭 있어야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국민체육센터가 하루에 4~500명 이용한다는데 의령은 그렇지 않지않습니까?
이용시간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조례가 있다면 이는 의령실정에 맞지않는듯합니다. 주장만 할것이 아니라 이조례는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회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2시간으로 샤워까지 하고 나오기는 벅찬 시간입니다.실제로 운동을 한번해 보십시요.
수영장도 아이들 데리고 오면 2시간이 모자랄듯하네요.그래서 이용시간 조례는 개정을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생각에 2시간 이용시간 조례가 있으면 그것도 지켜야 하지요.카드찍을때 입실,퇴실시간을 고지하셔요.
어길시 어떤 벌칙을 주던지 아니면 시간초과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구요.

그리고,방학때 당연히 학생들이 많지요.그런데 점심시간 이용 불가이후 방학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린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3)회원님들이 주장한 CC TV 건은 CC 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발생시 바로 사무실에서 지적을 하러 올라온다는 겁니다.헬스장은 담담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이 직원을 있던없던 무시하고 직접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헬스장 상주직원과 회원들 서로 깜짝놀랍니다."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하고~~

시설 내외부에 CC TV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고,서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다.회원들이 많이 불쾌해 하고 인권침해 당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성추행도 나는 아니라고해도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느끼면 성추행인거죠.CC TV도 내가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4)그리고 다른 지역의 체육센터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시간12시부터 1시까지 문닫고,이용시간 2시간제한하는 센터는 함안군 체육센터 밖에 없던데요.
산청.거창,함양,창녕,진해시까지 전화해봤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ㅠㅠ

이 모든 사항들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센터를 잘 활용할수 있는지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느낌을 받았는데, 의령은 "회원들아 우리 근무 조건에 맞춰서 운동하러 온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헬스장 회원 대표로 제가 건의 했는데 조금 아쉬운 답변입니다.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회원들이 원활한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결책이 나올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만 답하셨습니다. 항상 고생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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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등록일
23.02.28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첨부
귀하의 내용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점심시간 휴무건에 대한 시간제약과 이용시간 2시간 제한, CCTV 실시간 주시에 대한 인권침해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시간 휴무로 귀하께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운동할 수 없음에 대한 불편사항은 본인의 사용량에 대한 기준으로 보이며, 그 시간대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퇴실시간을 지켜달라는 당부로서 대다수 이용자께서는 적당한 시간배분과 운동조절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새벽6시부터 저녁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심시간 휴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령국민체육센터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 청소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점심시간 휴무는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1회 이용시간 2시간 제한에 대한 사항은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합해 1시간30분 이내가 최적의 운동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용시간 안내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시설물 또한 안내문 부착으로 안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CCTV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 의령국민체육센터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거듭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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