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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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사 광고비 지원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언론사 광고비 지원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귀청이 정한 조건 2. 지원 조건 라)항 인쇄신문 발행 1회당 의령군 제공자료 80% 이상, 인터넷신문 월 25건 이상 군정 관련보도가 게재되는 경우
1. 이 조건은 광고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사가 계속해서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2. 3.기타사항 가)항 매년 연말 지역신문에 대한 다음연도 지원조건 검토 이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3. 기타사항 나) 2. 지원조건 가~다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당해 연도 광고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다음연도 1년간 광고지원을 배제한다고 규정했는데,
라)항과 마)항(상식적으로 마라고 쓰야 하는데 계속 라로 오기하고 있네요. 공문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포해도 되는지?)인데 라)항과 마)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광고를 중단할 수도 있고. 담당부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 규정을 2.지원조건과 논리적으로 연관시켜 보면 지원자격이 없으므로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p.s) 관공서의 행정규칙이 이렇게 허접해도 되는 건가요? 일반 친목단체의 규정도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압니다. 법규의 일반원칙상 명확성,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귀청의 이 규정은 이 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은 규정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정이나 시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더더욱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귀청이 월 200만원, 년간 2400만원의 광고비를 각각 지원하는 의령신문, 의령정론, 의령군민신문은 귀청이 2024년 1월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마)항을 1년 내내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제재나 조치가 취해지나요? 아니면 조건을 지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월 200만원씩 광고비를 지원하나요?
만일 지원한다면, 차별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가요? 어떤 지역언론은 라)항을 위반했다고 광고비 지원을 개시하지도 않고, 어떤 지역언론은 마)항을 1년이나 어겼는데 광고비를 계속지원한다면 말이죠.
위 3개 지역신문이 마)항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은 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이 만든 규정이고 조건이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은 귀청의 업무이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소리 답변(지역언론사광고비지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