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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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밀실행정 아닌가요?
이런 게 밀실행정 아닌가요?
귀청에서 21일 귀청이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는 의령신문, 의령군민신문, 의령정론, 의령시사신문, 의령인터넷신문 5개 지역언론사에 <지역언론사 광고비 지급방법 및 지원조건>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셨더군요.
이 규정은 귀청이 지난해 1월 이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 공문을 1년이 지난후에야 해당 언론사에 보냈다는 것은 규정을 바꾸고 1년 동안 해당언론사에 바뀐 규정을 알리지 알았던 것으로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연 1억원에 가까운 군민의 혈세를 지역언론에 광고비로 지원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규칙을 바꾸고, 지원을 받는 대상 언론사에는 알리지도 않는 이런 행정이 바로 밀실행정, 탁상행정, 갑질행정 아닌가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을 바꿀 때 청문회를 하고 입법공고까지 하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해 행여 권리나 이익을 받고 있던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법률이 아니고 행정규정이라고 군민 몰래 귀청의 편의대로 바꾸고 1년이나 지나서 알려주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률로 치면 정당한 과정을 생략한 위법한 악법이자 무효인 법률입니다. 행정규정은 법률이 아니라서 적법한가요?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명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 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팀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소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