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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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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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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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꼼수 계약 사실인가요?
등록일
26.02.28
조회수
803
작성자
박**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유튜브 보니 의령군은 계약서상엔 11개월 쓰고 실제 일은 12개월 시키고 퇴직금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3년째 반복이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 질의
등록일
26.03.06
작성자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 홈페이지(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기 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민원 접수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임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70-240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