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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했는데... 겸직 해당 안된다고?
의령군, 마을 이장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특혜논란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재고용, 이장 겸직 '주먹구구' 인사 비난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의령읍행정복지센터가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퇴직했던 환경직원 H씨를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특혜와 겸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군민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화원 퇴직자들은 정년퇴직후 재고용이 안 되는 상항인데 비해 의령읍행정복지센터가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 H씨를 지난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됐다는 것은 원칙도 없는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의령읍민 김모씨(46)는"H씨는 이장에 선출돼 한달 수십만 원씩 받고 있다"면서 "마을 일에 비중을 두어야 할 이장이 공공기관에 들어가 기간제 근로자로 겸임까지 시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을 벗어나는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장의 역할과 활동은 마을 거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기도 하고, 군수 또는 시장이 임명하고, 마을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장으로 관공서 이중직 근로자 채용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노무사는 “이장이나 통장은 준공무원이어서 이장, 통장은 겸직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다른 노무사는 “이장 이라는 직책은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게 된다.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H씨 이장은 의령군에서 통신요금 2만원~3만원 안에서 업무수당 포함하여 월 40~50만원 정도 매달 지급받기도 하고 설과 추석에는 상여금도 별도로 수령 하고 있다. 옛날과는 달리 지방선거 부활로 이장의 권한도 막강해진 부분이 있는데다 자녀 장학금, 월 수당 30만 원, 회의 참석(월 2회) 4만 원, 현장 활동비(매월) 5만 원, 설날 및 추석 상여금(년간 60만 원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등을 받아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장은 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에 해당 안될 뿐만 아니라 조례에 따라 월정 수당을 지급하기에 직무 겸직에 해당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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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특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