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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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예방 및 보상 절차
피해지역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91-1,791-2번지
* 5년간 우수기때는 수로물이 넘쳐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침수시켜 농작물과 농기구(예초기등)피해발생
피해 원인을 추측한바
1. 본인땅을 매입하여 수로설치를 하였으나 수로설치위치가 아님
위쪽도로흐르는 물 과 소목장 뒷편 흐르는 물처리를 위한 배수로를 설치해야함
2. 설계 잘못으로 배수용량이 턱없이 작게 설치및 배수로 부재로 침수
@그 동안 본인이 수로청소를 하였으나 앞쪽 농업인이 수로 접근을 방해하여 수로 끝 부분 정비 못함
@ 그 동안 본인이 위쪽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환경부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도로밑 붕괴되어 도로파손이 우려됨
그 동안주변의 돌로 보충하고 물흐름는 속도를 위해 돌을 매웠으나 더 이상돌을 구하지 못하여 작업못함
@ 그 동안 본인이 환경부와경계에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6일 동안 멧돼지가 토지에 침입 둔덕을 없애고 배수로를 매꾸어 배수로가 없어짐
따라서 환경부땅은 늪지대가 되면서 본인토지의 물이 배수되지 않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