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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주차할 곳이 부족한데 도대체 이거는 뭔가요?

등록일
23.03.20
조회수
1303
작성자
손**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안그래도 주차할 곳이 부족한데 도대체 이거는 뭔가요?

먼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진은 서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변입니다. 얼마 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이렇게 주차금지 봉이 설치되었네요.



2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곳 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있던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유지인가요? 제가 알기로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방해될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설마 마을버스가 코너를 도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막았다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저 정도 도로의 넓이를 버스가 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혹시 주차구역 앞의 주택에서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한 민원에 의해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도록였고 주차 공간이였는데 주택 소유주가 뒤늦게 건축을 하고 민원을 재기 했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라면 저 건축물은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인 만큼 빠른 답변과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주차금지 봉 제거를 부탁드립니다.


목록

주차금지 봉 제거에 대한 답변

등록일
23.04.07
작성자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첨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민원요지
가. 서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변 주차금지 봉 제거

□ 답 변
가. 해당 도로 주차면의 경우 지난 2023년 2월 중순에 1면을 제거하였으며,

나.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항에 의거 주차금지 구역으로, 서동 주공아파트 emart24 앞의 경우 양방향 주정차로 인하여 마을버스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 되었고, 말씀하신 주택지에서도 야간 오물배설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도 제기되어 해당 구역의 원할한 교통과 안전을 위하여 진행한 작업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교통담당(055-570-31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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