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안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오니, 제한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
2.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3.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유예대상 : 수도권외 등록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장애인차량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대상에 해당
4.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
5.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