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기배출원 조사 실시계획 안내
<2009년 대기배출원 조사 실시계획 안내>
□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사대상 : 2008년 12월 31일 기준 대기 1~5종의 배출업소
□ 조사기간 :
□ 1차 배출사업장 : ‘09년 6월 15일(월)까지, 1□3종 시스템 입력 및 4□5종 조사표 작성
□ 2차 해당지자체 : ‘09년 6월 30일(월)까지, 입력 및 확인(검증)완료
□ 조사방법
□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 전산시스템에 자료입력 (직접)
□ 4~5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제출( ⇒ 시군)
문의처 환경수도과 환경관리담당 055□57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