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농지개량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1.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2. 객토 성토 절토 또는 암석채굴 행위를 말합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행 : 농지개량 기준 준수
개선 : 농지소재지 농지보서에 신고 (의령군 민원봉사과)
※ 개량 기준 미준수 또는 개량행위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만, 다음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2.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mcm 이내
3.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5.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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