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가.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하여 시장이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추징 등이나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차료 및 입장료만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면제하지 않는 조례는 무효이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부합(일반인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하도록 즉시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바. 작성자 의회사무과 민원답변 : 의령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답변내용)
○ 우리군 의회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우리군 조례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우리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민원요지
귀하의 의견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별표 2] 국공립공원 시설이용료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우리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법령 준수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국내 야영장업의 구분(종류)는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야영장을 아래와 같이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청소년야영장:「청소년활동진흥법」
(2)국립공원 내 야영장:「자연공원법」
(3)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숲속야영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4)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내 야영장:「농어촌정비법」
(5)유원지 내 야영장:「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7)해수욕장 내 야영장:「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합 법률」
(8)개발 제한구역내 야영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폐교 야영장:「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10)관광객이용시설업 야영장:「관광진흥법」
귀하의 의견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별표 2]에서의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과 관련하여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차료 및 입장료만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면제하지 않는다” 의견에 대하여
【1】우리군내 등록된 야영장은 귀하가 문의하신 국·공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은 없으며, 「관광진흥법」으로 등록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야영장으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우리군내 야영장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를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다수가 자동차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등이 주류로서 이 시설은 냉난방 전기사용과 시설 보수·유지관리를 수탁(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회답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공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이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공립공원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으로 관련법령이 상이하여 적용이 어려우며, 민간 위탁관리시설을 관리청의 사용료 전액감면(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100) 요청은 수탁자의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윤성훈 주무관(☏055□570□25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위의 답변내용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의 공원은 휴양놀이시설 등인데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공원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합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은 공원(휴양놀이시설 등)에 해당되므로 공원인데도 국·공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은 없으며, 「관광진흥법」으로 등록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야영장으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하여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등, 업무방해 등의 범법행위 하였습니다.
아. 야영장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를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다수가 자동차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등이 주류로서 이 시설은 냉난방 전기사용과 시설 보수·유지관리를 수탁(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회답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공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이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공립공원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으로 관련법령이 상이하여 적용이 어려우며, 민간 위탁관리시설을 관리청의 사용료 전액감면(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100) 요청은 수탁자의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고 하여 명백히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 업무방해 등의 범법행위 하였습니다.
자. 법제처의 법령해석 안건번호11□0237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을 공공기관과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아닌데도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회답 사례도 있다고 하여 범법행위 하였습니다.
차. 위탁시설도 국공립공원(휴양놀이시설 등)에 해당되는데도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회답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하여 명백히 범법행위 하였습니다.
타. 지방의회의 기능과 청원처리, 청원 제출이 가능한 사항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의해서 청원을 처리하여 알려주십시오.
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차료 및 입장료만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면제하지 않는 조례는 무효이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부합(일반인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하도록 즉시 조치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청원처리, 청원 제출이 가능한 사항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의해서 청원을 처리하여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