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활동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