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청구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2025년 1.10. 공표 기준 1,167명)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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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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