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간
2024-02-26 09:00 ~ 2025-02-25 18:00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내용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진행중
산후조리원비 지원(군)
기간
2024-01-01 09:00 ~ 2024-12-31 18:00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1회성)진행중
산후조리비 지원(도)
기간
2024-01-01 09:00 ~ 2024-12-31 18:00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중 도내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진행중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기간
2024-01-01 09:00 ~ 2024-12-31 18:00대상
관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임산부로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내용
초음파 검진비 지원(1인당 60,000원, 1회성)진행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
2024-01-01 09:00 ~ 2024-12-31 18:00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청년 가정내용
산후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에게 서비스 비용 지원진행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간
2024-01-01 09:00 ~ 2024-12-31 18:00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중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지원(1인당 최대 1,000,00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도)사업 수혜 받은 후 나머지 금액 지원)진행중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기간
2024-01-01 09:00 ~ 2024-12-31 18:00대상
부부모두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내용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난임시술비 지원진행중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간
2024-01-26 09:00 ~ 2024-12-25 18:00대상
2023. 1. 1.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한 18세~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내용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삿짐센터비용, 입주청소비, 중개수수료 등) 지원 / 1회성(1인당 최대 500,000원) (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진행중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기간
2024-04-18 09:00 ~ 2024-12-24 18:00대상
(임대희망자) 관내 1년 이상 된 빈집 건물주로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임차희망자)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본 사업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 ※ 관외 주소자는 임대차계약 시 의령군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야 함내용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비용(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2~4년)동안 청년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 (임대희망자) 동당 빈집 수리 비용의 80%(자부담 20%) 최대 25백만원 한도 지원 (리모델링 19~21백만원, 집기류 구입 4~6백만원) / (임차희망자)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주택 지원진행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기간
2024-01-01 09:00 ~ 2024-12-22 18:00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월13,000원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발급)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