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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생애주기 | 청년기, 장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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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50세 |
자격조건 | 전부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최대100만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신청 후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영수증, 통장사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의령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