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이란?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하여 농촌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기 위해서
농촌 마을에 난립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작한 배경

농촌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마을 인근에 공장 등 위해시설들이 난립함.
이들로부터 악취, 소음, 오폐수, 화학물질 등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방해하고 있음.
이처럼 농촌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시설을 철거(또는 이전)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마을로 재생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음

어떤 곳을 정비하나요?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철거 혹은 이전)가 필요한 지구(주로 마을단위)

  • 주택
  • 정비시설 1
  • 정비시설 2
  • 생활편의시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지역 시·군

사업 지원금액과 기간은?

'23년 기준, 개소당 최소 50억원~최대 1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총 5년 소요

사업시행은 누가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장 · 군수)

사업 이후에 달라지는 점

농촌 마을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도 확대됨.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임.

우리의 농촌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