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추진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 생활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은 농촌협약*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균특의 균형발전 취지와 일정 기간 재정 투자를 집중하기 어려운 시·군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 물량은 기존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농촌협약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사업유형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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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형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공급기능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S/W 사업을 지원 | |
시군역량강화사업 |
사업유형 | 지원요건 | 지원한도 (억원) |
사업기간(년) | 추가사업비 지원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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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일반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 |
150+α 이하 | 5 이내 |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 군청 소재지 읍, 地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 50억원 |
테마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읍·면지역 |
5이하 | 2 이내 | - |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 |
40 이하 | 5 이내 | - | |
시·군역량강화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 |
3+α 이하 | 1 이내 |
■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 1단계 사업완료 후 또는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의 경우 2단계(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진행 가능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 지원한도(20억 이하), 사업기간(5년 이내)
신규사업신청
시·군 → 시·도
사업성 검토
(시·도 평가, 중앙평가)
시·도 검토 →
중앙검토(농식품부)
신규지구 예산 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사업 시행
시·군
준공검사 및 정산
시·군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