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추진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 생활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은 농촌협약*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균특의 균형발전 취지와 일정 기간 재정 투자를 집중하기 어려운
시·군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 물량은 기존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농촌협약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표 입니다.
사업유형 사업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형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공급기능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S/W 사업을 지원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유형,지원요건,지원한도(억원),사업기간(년),추가사업비 지원분야의 정보를 나타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표 입니다.
사업유형 지원요건 지원한도
(억원)
사업기간(년) 추가사업비 지원분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형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
150+α 이하 5 이내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 군청 소재지 읍, 地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 50억원
테마형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읍·면지역
5이하 2 이내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
40 이하 5 이내 -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
3+α 이하 1 이내

■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1단계 사업완료 후 또는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의 경우 2단계(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진행 가능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 지원한도(20억 이하), 사업기간(5년 이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절차

  1. 신규사업신청

    시·군 → 시·도

  2. 사업성 검토
    (시·도 평가, 중앙평가)

    시·도 검토 →
    중앙검토(농식품부)

  3. 신규지구 예산 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4. 사업 시행

    시·군

  5. 준공검사 및 정산

    시·군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