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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28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년 1월 23일(화) 10:00
2. 장 소 :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월 16일
의령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