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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의령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의령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면책 제외 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의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심사청구 및 의결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가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청구
  •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소속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심사청구
  • 피감사기관의 장(부서장)이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심사신청
  • 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함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

  •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도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담당 인구위기대응팀  
  • 연락처 055-570-2923
  • 최종수정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