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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부당요금 신고

부당요금 신고 안내

  • 신고범위 : 의령군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가. (전화) 1330 또는 055-120
    • 나.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 유의사항
    • 가.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나.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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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https://knto.or.kr/Tourist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