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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소멸위기대응추진단), 책임관(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정
  •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2022년은 의령살리기 원년의 해’군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추진
4대 추진분야 10개 추진과제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
적극행정 협업 및 내실화
적극행정 발굴 주민참여제 도입
적극행정 중심과제 선정방법 개선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지원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적극 행정과 혁신이 공직문화로 확고히 정착되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견인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 목표

코로나19 대응, 
‘의령살리기 운동’ 등 핵심 시책에서 적극 행정으로
확실한 군민 체감형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 

의령살리기 운동 관련 군수님 말씀
(시무식) 임인년 새해는 ‘의령살리기운동’의 원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화합의 성과를 도약의 지렛대로 삼고 쉼 없이 뛰겠음.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보건 위기와 경제 침체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하고 혁신(적극행정)을 당부 (’22.1.3.)
  • 담당 인구위기대응팀  
  • 연락처 055-570-2923
  • 최종수정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