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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소멸위기대응추진단), 책임관(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지정
  •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의쌰으쌰 령차영차, 
혁신과 협업으로 행동하는 적극행정

3대 추진분야 9개 추진과제

①적극행정 문화 및 제도
1적극행정 실천문화 조성
2적극행정 위원회 활성화
3적극행정 성과 대군민 홍보 강화
4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명

②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반기별 2회)
2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선발

①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사전컨설팅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장려
3「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
  • 담당 인구위기대응팀  
  • 연락처 055-570-2923
  • 최종수정일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