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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허가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단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 제6호
  • 기타 법령에 따른 예치금 등

업무처리절차

  • 1단계 건축허가신청
    (인터넷
    세움터)
  • 2단계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3단계 관련법 협의
  • 4단계 현지조사
  • 5단계 건축허가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