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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간편한 권익구제 제도임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
※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 570-2730, FAX 570-2709, 또는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11-2541, FAX 211-2519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