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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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 | 1명 이상 발생 |
부상자 | 10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要) | 2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10명 이상 발생(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要) |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동일 유해요인) | |
처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 ||
보호대상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 | |
적용범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 | |
주관부서(문의) | 중대재해예방과 (211-2771) | 중대재해예방과 (211-2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