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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21종(하단 목록 참조)

단계별 처리절차

  1. 구비서류작성 민원인
  2. 사전심사 서류접수 민원봉사과 접수창구
  3. 사전심사 접수 후 이송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4. 실무종합 심의회 관계부서협의
  5. 결과통보 정식처분아님

접수단계

  1. 01 민원접수창구 이용
  2. 02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
  3. 03 처리부서에 신청서 등 이송

처리단계

  1. 01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
  2. 02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통보단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1.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통지(민원가부, 정식민원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2.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처리기간 및 수수료(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및 담당부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비고
1 건축허가(신고) 민원봉사과
2 공장설립승인 경제기업과
3 창업사업 계획승인 경제기업과
4 개발행위인․허가 민원봉사과
5 농지전용허가 민원봉사과
6 농지전용협의 민원봉사과
7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민원봉사과
8 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 민원봉사과
9 차고지설치확인신청 건설교통과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건설교통과
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건설교통과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건설교통과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건설교통과
14 산지전용허가(신고) 민원봉사과
15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산림휴양과
16 장애인보장구에대한의료급여의지급청구 사회복지과
1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기업과
1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경제기업과
19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경제기업과
20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경제기업과
21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도시재생과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청구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각 1부
    • 공통적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련 서류 각 1부
    • 교육청, 소방서, 국토관리청 등
  • 행정기관에서 가부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부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의 담당부서로 문의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