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6] 와 같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와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4] 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와 같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