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는자는 건축착공신고시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를 사전에 검토 확인 필하고 준공시 동일 도서를 검사시 제출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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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 | 재 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 | |
3,300㎡이상 | 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