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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

사용전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검사대상 공사 연면적 150 ㎡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CATV)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SMATV)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신청 및 수검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절차

공사를 발주하는자는 건축착공신고시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를 사전에 검토 확인 필하고 준공시 동일 도서를 검사시 제출

  •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군수)에게 제출 접수
  • 검사권자(군수)는 14일 이내에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1. 01 신청인작성
    (신청인)
  2. 02 접수->검토
    현장확인(검사)
  3. 03 (적합)
    대장정리(결재)
  4. 04 필증발급
    필증교부(신청인)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 재 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
1,000㎡이상 3,300㎡미만 40,000
3,300㎡이상 60,000
  • 담당 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 연락처 055-570-3432
  • 최종수정일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