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지 원 요 건 | 지 원 내 역 | 신 청 시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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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수도권 기업의 이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업력 1년 이상, 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금액 10억 이상(대기업 300억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구분 | 대 기업 |
중견 기업 |
중소 기업 |
· 설비보조금 신청시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 신청시 →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입지보조금만 별도 신청 불가 ※ 지원제외 업종: 건설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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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지역 |
설비 11% |
입지 20% 설비 19% |
입지 40% 설비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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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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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증설 투자 |
·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존 10명 이상 · 투자업종이 광역협력산업, 주력산업, 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 ·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 후 사업시설 설치 · 신규투자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 이상) · 신규고용창출 기존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구분 | 대 기업 |
중견 기업 |
중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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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지역 |
설비 11% |
설비 19% |
설비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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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진흥기금 | 융자금 지원 |
·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 설치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포함 · 연구소, 연구개발업, ICT기업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 사회적기업은 5억 원 이상,신규고용 10명 이상 |
· 예산의 범위 내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50억원 |
· 부지매매계약일 로부터 1년 이내 ※ 사전 타당성 평가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평가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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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구소 특별 지원 |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 부지매입비 30% 이내 ·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1백만원(월) |
· 100억 원 이내 |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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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
· 업종: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 업력: 2년 이상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연구소, 연구개발업, ICT기업 10억 원)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연구소, 연구개발업, ICT 기업 10명)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 설비투자금액 5% 이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각 1% 추가 - 신규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 1∼5% 추가 |
· 10억 원 이내 |
·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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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 입지 |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 도외 기업 이전, 신설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 사회적기업은 10억 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 부지매입비 50% 이내 | · 5억 원 이내 | · 투자계획 완료 후 | |||||||||||
고용 |
· 1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 12개월 |
· 3억 원 이내 |
· 투자계획 완료 후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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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
· 1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
· 보조금별 2억 원 이내 |
· 교육훈련실시 후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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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 20억 원 초과 설비금액의 2% 이내 (착공신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설비투자금액) |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
이전 | · 5억 원 초과 이전 시설가액의 2% 이내 |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
본점이전 보조금 |
· 본점을 의령군내 이전 | · 10인 초과 1인당 30만 원 | · 2억 원 이내 | · 본점이전일부터 1년 이내 |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 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50명 이상 고용 시 | ·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지원 | · 100억 원 이내 |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 ||||||||||||
투자촉진 기반시설 지원 |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융자금) 지원과 중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