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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안내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2,000억원(상·하반기 각 1,000억원)
  • 대출금리: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전 취급귱융기관 동일율 적용)
    • 일반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연 1.5%
    • 우대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연 2%
  •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 3년(일시상환), 업체당 5억원 이내
시설설비자금
  • 융자규모: 3,000억원(상·하반기 각 1,500억원)
  • 대출금리: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전 취급귱융기관 동일율 적용)
    • 일반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연 1.5%
    • 우대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연 2%
  •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 5년(일시상환),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도내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 도청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 공고문 참조, 도 기업지원과 : 211-2965 으로 문의
의령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 융자규모: 50억원
  • 융자조건: 이차보전율(3.0%)을 합하여 시중 일반금리수준
  • 2년거치 일시상황(금리 변동시 기업체 부담)
  •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내(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업체 규모별 융자 한도액의 규모별, 상시근로자수, 4인히라, 5~10인, 11~20인, 21인 이상, 매출액, 2억원미만, 2억 이상 5억 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규모별 근로자수 4인 이하 5인 ∼ 10인 11인 ∼ 20인 21인 이상
매 출 액 2억원 미만 2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일반, 기술개발, 시설현대화자금 200 300 400 500
융자신청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의: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 570-3110

의령군

기업체

금융기관

신청(1)

결과통보(2)

대출결과통보(4)

대출결과통보(4)

융자금액추천(2)

대출신청(3)

기업체가 의령군에 융자신청을하면, 의령군에서 금융기관 융자금액 의 추천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의령군에서 대출결과를 통보 해주고 의령군은 기업체에 그결과를 통보해준다. 마지막으로 기업체는 그결과를 토대로 대출신청을하고 금융기관은 기업체가 요구한 대출신청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055-570-3142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