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 근로자수 | 4인 이하 | 5인 ∼ 10인 | 11인 ∼ 20인 | 21인 이상 |
---|---|---|---|---|---|
매 출 액 | 2억원 미만 | 2억 이상 ∼ 5억 미만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0억 이상 | |
일반, 기술개발, 시설현대화자금 | 200 | 300 | 400 | 500 |
의령군
기업체
금융기관
신청(1)
결과통보(2)
대출결과통보(4)
대출결과통보(4)
융자금액추천(2)
대출신청(3)
기업체가 의령군에 융자신청을하면, 의령군에서 금융기관 융자금액 의 추천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의령군에서 대출결과를 통보 해주고 의령군은 기업체에 그결과를 통보해준다. 마지막으로 기업체는 그결과를 토대로 대출신청을하고 금융기관은 기업체가 요구한 대출신청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