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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

도세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당 재무과 세정팀 
  • 연락처 055-570-2302
  • 최종수정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