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를 →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개인지방소득세를 군청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월 | 납기 | 세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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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16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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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여 10% 공제받으세요 |
1.16 ~ 1.31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4/4분기 | ||
3월 | 3.1 ~ 3.31 | 자동차세(연납) ※ 신청자에 한함 | 자동차세 선납하여 7.5% 공제받으세요 |
4월 | 4.16 ~ 4.31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1/4분기 | |
5월 | 5.1 ~ 5.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 | |
6월 | 6.1 ~ 6.30 | 자동차세(1기분), 6월 연납신청자 | 자동차세 선납하여 5.0% 공제받으세요 |
7월 | 7.16 ~ 7.31 |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분 1/2)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7.1 ~ 7.31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
7.16 ~ 7.31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2/4분기 | ||
8월 | 8.16 ~ 8.31 | 주민세(균등분)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9월 | 9.1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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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16 ~ 10.31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3/4분기 | |
12월 | 12.16 ~ 12.31 | 자동차세(2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