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