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여 정기적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거나 의뢰 및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가관리능력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순 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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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또는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인 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지역주민,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