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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지역방문팀 >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하고자 함

신청대상

  • 심리상담이 필요한 의령군민 중 아래의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기준

  •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신청 전 제공 기관 1급 유형/2급 유형 중 선택하여 방문
    • ※ 제공기관 유형 및 현황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배너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연간 최대 8회, 회당 50분 이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회당)

구분,자부담율,1급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2급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의 제공하는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 입니다.
구분 자부담율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0%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 120% 이하 10%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0%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30%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담당 건강증진과 지역방문팀 
  • 연락처 055-570-4023
  • 최종수정일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