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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페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에 각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서비스

페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이전을 위해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방문 할 경우
    • 1.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페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 민원인이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이전을 위해
    • 시군구청 및 세무서중 한곳만 방문 할 경우
    • 민원인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 인·허가관련 통폐업신고서 제출합니다.
    • 자료간 사진을 전송합니다.
    • 1.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페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 민원인이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페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업종[총 49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업종 1~25번
연번 소관부처 민원사무
1 고용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2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3 전화권유판매업
3 방문판매신고업
5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6 담배판매업
7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8 자동차관리사업
9 농림축산 가축거래상인
10 가축사육업
11 가축인공수정소
12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등
13 동물판매업
14 동물병원
15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16 부화업
17 정액 등 처리업
18 종축업
19 농어촌관광휴양사업
2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21 게임제작관련업
22 비디오물영업관련업
23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24 체육시설업
25 도서관

대상업종의종류 26~49연번
연번 소관부처 민원사무
26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27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업
28 소독업
29 약국·의약품판매업등
30 기부식품사업자
31 장사실업(장례식장)
32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
33 석탄가공업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
35 식품관련영업
36 의료기기영업
37 축산물영업
38 여성가족부 국내결혼중개업
39 국제결혼중개업
40 가정폭력상담소 등
4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42 성폭력상담소 등
43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44 분뇨 등 관련영업 등
45 해산수산부 낚시어선업
46 허가어업
47 수산질병관리원
48 행정자치부 옥외광고업
49 행정사 업무

폐업신고 간소화 세부 업종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