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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정도심사

장애인등록/정도심사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대상

환자가 기구와 간호사의 도움으로 걷고있는 모습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간질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자

등록절차

순서, 절차내용, 담당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록절차 표 입니다.
순서 절차내용 담당기관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군(읍·면)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군(읍·면)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 군(읍·면)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군(읍·면)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군(읍·면)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군(읍·면)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군(읍·면)

근거 규정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등 장애인의 분류를 정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등 장애인의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장애인담당자에서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장애인증명서 발급

1. 신청대상: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제출 불필요하나, 법정대리인·보호자 해당여부 확인 후 발급
    • (법정대리인 등 확인 방법) 법정대리인 중 친권자는 기본증명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법원의 후견개시 결정문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과 동일 주소 거주자에 한하여 인정
    •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父) 또는 모(母)가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라도 장애인 본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제출
    •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본인이 민원인인 경우에는 행복이음 상담메모 내용 확인하여 후견인 유무, 후견인의 요청사항 등 확인
  •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20)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간 인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을 생략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족이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

2. 본인 외 발급의 경우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잇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주소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ㆍ면ㆍ동 전산망에서 출력 사용(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기존 등록 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면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면 협조

3. 처리기간: 즉시(수수료:무료)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055-570-2273
  • 최종수정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