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순서 | 절차내용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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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 군(읍·면) |
2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군(읍·면) |
4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 | 군(읍·면) |
5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국민연금공단 |
6 | 심사결과 군(읍·면)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군(읍·면) |
8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군(읍·면) |
9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군(읍·면)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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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ㆍ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장애 |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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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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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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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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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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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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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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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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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