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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소유재산가액,신청세액,신청대상세목,납세자의 정도를 제공하는 지원대상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대상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납세자 개인만 가능
※ 법인은 신청불가※출국금지대상 신청불가
※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 납자 신청불가

지원절차

  • 납세자(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시·군 선전대리인제도 및 절차안내
  • 납세자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도·시·군 선정대리인 지정통보(7일내)
  • 선정대리인 불복업무 대리수행
  • 담당 재무과 세정팀 
  • 연락처 055-570-2302
  • 최종수정일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