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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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납세자 |
개인만 가능 ※ 법인은 신청불가※출국금지대상 신청불가 ※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 납자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