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지 원 요 건 | 지 원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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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 국세 | 지방세 | ||
취득세 (도세) | 재산세 (시·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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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공동사업 3천만불 관광업, 휴양업 2천만불 국제회의시설 2천만불 물류업, SOC 1천만불 R&D(연구원10인) 2백만불 |
o소득세, 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o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
7년간 100% 3년간 50% |
의령군 7년간 100% 3년간 50% |
단지형 외투지역 |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
o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o관세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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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단지 |
o취득세
⇒ 75% 감면(신증축), 40% 감면(대수선) o재산세 ⇒ 5년간 75% |
임대료 감면 | 감면율 | 임대기간/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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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외투지역 | 100% | o기간 : 50년한도
o임대료 : 지가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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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1백만불 |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200 이상 |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150~200 | 90% | ||
제조업 5백만불 | 75% |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70~150 | |||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