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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안내 > 공장설립

공장설립정보시스템(FEMIS)운영

  • 수록업체수: 768개업체 (제증명전산발급)
  • 활용방법: 경상남도 10,852개, 전국 111,369개 업체별 공장소재지, 주요 생산품, 종업원수, 연락처 등 www.femis.go.kr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활용가능.

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의 구분, 진행순서, 비고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
입지
선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입지결정 입지적정성(공장승인여부)
환경관련검토
건축허가가능여부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
신청

승인
(인.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신청관련서류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신청(입주계약)
(경제과 경제담당, 산업단지조성담당)
의제처리 포함
복합민원심의
입주계약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공장설립 인허가부서
(경제과 경제담당, 산업단지조성담당)
공장건축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토목중공 및 건축 사용검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완료 신고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
완료신고 접수 후 7일내 통보
  • 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055-570-3142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