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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건축물중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경우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주 변경인 경우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1. 01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인터넷 세움터)
  2.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3. 0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