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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등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해당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건축신고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 제6호

업무처리절차

  • 1단계 건축신고 접수
    (인터넷
    세움터)
  • 2단계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3단계 관련법 협의
  • 4단계 현지조사
  • 5단계 건축신고수리
    통보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