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리기간 : 2008. 2. 11 □ 4. 6 (55일간)
[집중홍보기간 : 2008. 2. 11 □ 2. 20 (10일간)]
◆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재등록 및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자진신고(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도 포함)에 의하여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1/2 경감조치
※ 10일 이내 납부시 부과액 20% 경감 병행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055□570□2206)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 사실조사기간(2009. 2. 13 □ 3. 15)에 조사원증을 패용한 공무원,이장 방문시
사실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