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1/4분기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2009년 1/4분기 영업용자동차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안내
○ 지급기간 : 2008년 12월~2009년 2월 사용분
○ 신청대상 : 관내 영업용(여객,화물) 운수사업체 등록 차량
○ 신청기간 : 2009년 3월 20일까지
○ 신청장소 : 경제과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발급일로 10일 이내에 카드사용을 해야하며
카드사용일 이후는 현행 서류 보조금 신청은 불가함
기타사항은 경제과 교통담당(570□2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가환급금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