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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개정대부업법령(2009.04.22시행)

등록일
2009-04-30
조회수
2123
담당자명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연락처
첨부

최근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하여 서민경제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0 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 등록대부업체 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체 신고
□ 경제과 경제담당 (전화 : 570□2800, FAX : 570□2051)

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붙임참조)

붙임 1. 개정대부업법 및 시행령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개정대부업법령(2009.04.22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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