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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의령군수렵장 포획승인서 발급가능자 및 접수 안내

의령군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하신 수렵인에 대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가능자 및 발급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09. 10. 26. 09:00 ~ 10.30.18:00(5일간)
2. 구비서류 : 포획신청서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사용료 납입증명서 1부.
3. 접수장소 : 의령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홀
4.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5. 참고사항
의령군청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신 분에 한하여 2009. 10. 21.부터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시 포획승인서 회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우636□803)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번지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수렵담당자앞]
동명이인 및 성명 미기재, 이중수납 등 입금사항 오류에 대하여는 의령군청
환경수도과로 확인(055□570□255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09. 10. 20. 수렵장사용료 입금내역 1부.
2. 접수장소 위치 안내도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09 의령군수렵장 포획승인서 발급가능자 및 접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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