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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등록일
2013-11-12
조회수
3341
담당자명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연락처
첨부

11~1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사단법인 협외의 2013년 11월~12월 안전교육일정을 안내하여드리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께서는 법정기간내에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1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사단법인 협외의 2013년 11월~12월 안전교육일정을 안내하여드리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께서는 법정기간내에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11~1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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