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11~1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리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 안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사단법인 협외의 2013년 11월~12월 안전교육일정을 안내하여드리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께서는 법정기간내에 안전교육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